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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사퇴 시한
-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(시장, 도지사 등)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,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.
- 일반 공직자: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 (예: 공무원, 공공기관 임원 등)
- 국회의원: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
2. 경선 중에도 사퇴해야 하나요?
- 당내 경선 중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
-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,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경선에서 이겨서 최종 후보자로 등록하거나,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의 제약(예: 의정활동 보고 금지 등)이 있을 수 있어 전략적으로 사퇴 시점을 잡기도 합니다.

3. 예비후보 등록 시 주의사항
-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의원직은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.
- 하지만 법적 사퇴 시한인 '선거일 전 30일'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,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는 사직원이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만약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,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은 2026년 5월 4일까지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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